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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5.30.선고 2015다241266 판결
임금
사건

2015다241266 임금

원고(선정당사자)상고인

A

원고(선정당사자)상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관

피고피상고인

A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신아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권병진, 권태로, 방경희, 이재욱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9. 18. 선고 2014나2035370 판결

판결선고

2019. 5. 30.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이라고 한다)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한다. 여기서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본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노사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전제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강행규정보다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 향상시키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을 경영하는 주체는 사용자이고, 기업의 경영 상황은 기업 내·외부의 여러 경제적 · 사회적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배척한 다면, 기업 경영에 따른 위험을 사실상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17287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킴으로써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그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가. 원심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경우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법정수당을 2011년 23,149,018원, 2012년 49,583,930원 합계 72,732,948원으로 산정한 후, 피고의 운전직 근로자 수 약 100명을 기준으로 피고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2011년 110,233,419원, 2012년 236,113,952원으로 추산하였다. 그러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추가 법정수당 등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을 제외하고 피고가 부담할 추가 법정수당 등의 규모가 특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을 제외하고 자신이 부담할 추가 법정수당 등의 전체 규모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 · 증명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나. 피고의 운송수입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 2010년 이래 당기순이익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익잉여금도 계속 증가하여 2014년에는 10억 원을 초과하였다.다. 피고의 부채가 2014년 기준 약 40억 원으로 그 규모가 작지 않으나, 현재 대표이사가 피고의 주식을 인수하여 피고를 경영하기 시작한 2009년경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다.

라. 피고가 향후 버스 교체 비용으로 큰 금액을 지출해야 하고 매년 차량보험료 부담도 증가하고 있으나, 버스준공영제의 적용으로 비용의 상당 부분이 보전되는 것으로 보인다.

마. 원심 판시와 같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피고 소속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약정 통상임금보다 상당히 증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임금총액도 상당히 증가하여 당초 예측하지 않았던 새로운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추가 법정수당의 규모나 피고의 재정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사정이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볼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없다.

3.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의 재정상황 등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원고(선정당사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권순일

대법관이기택

주심대법관박정화

대법관김선수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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