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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30 2017구합1200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대한민국 입국과 난민인정신청 - 국적: 필리핀공화국(이하 ‘필리핀’이라 한다) - 입국: 2007. 6. 19. 입국(체류자격: E9-1) - 난민인정신청: 2015. 12. 8. 신청

나. 2015. 12. 18.자 피고의 난민불인정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사유: 신청인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

다. 원고의 이의신청 및 이에 대한 기각결정 - 이의신청: 2015. 12. 24. 신청 - 기각결정: 2017. 2. 24. 결정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필리핀 반군단체인 신인민군(NPA)으로부터 가입을 요구받았는데,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신인민군들이 원고를 폭행하고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등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다. 판 단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객관적인 증거를 제기하기 어려운 난민인정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원고는 원고의 주장 이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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