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대한민국 입국과 난민인정신청 - 국적: 파키스탄아랍공화국(이하 ‘이집트’라 한다) - 입국: 2016. 1. 7. 입국(체류자격: B2-1) - 난민인정신청: 2016. 2. 4. 신청
나. 2016. 2. 22.자 피고의 난민불인정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사유: 신청인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
다. 원고의 이의신청 및 이에 대한 기각결정 - 이의신청: 2016. 2. 24. 신청 - 기각결정: 2016. 9. 9. 결정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무슬림형제단의 일원으로 반정부 시위에 여러 차례 참가한 적이 있는데, 이에 관하여 토론한 친구들이 경찰에 잡혀가 행방을 알 수 없는 등 원고가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다. 판 단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3, 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객관적인 증거를 제기하기 어려운 난민인정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원고는 원고의 주장 이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