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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5 2017구합2449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대한민국 입국과 난민인정신청 - 국적: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 입국: 2015. 11. 16. 입국(체류자격: C3-9) - 난민인정신청: 2015. 12. 22. 신청

나. 2016. 7. 20.자 피고의 난민불인정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사유: 신청인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

다. 원고의 이의신청 및 이에 대한 기각결정 - 이의신청: 2016. 8. 22. 신청 - 기각결정: 2017. 4. 21. 결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ANP당원으로 파키스탄 군인들에게 탈레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한 뒤로부터 탈레반으로부터 협박편지를 받거나 괴한으로부터 총격을 받는 등 위협을 받고 있어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다. 판 단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객관적인 증거를 제기하기 어려운 난민인정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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