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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4 2016가단3733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2. 7. 2. 피고로부터 부산 북구 C(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121동 101호를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가 배포한 홍보자료, 준공도면에는 이 사건 아파트 121동 부근에 야생초화원, 휴게소가 설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피고는 임의로 설계를 변경하여 야생초화원, 휴게소 대신 원형의 주차램프, 지하환풍구를 설치하였다.

다. 위와 같은 설계 변경은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동의를 받았어야 하나 피고는 이를 받지 아니하였다. 가사 위와 같은 설계 변경에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도 주차램프로 인하 조망이익이 침해되고 불빛 및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원고가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위법한 설계 변경에 관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2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광고 내용이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는지에 관하여, 광고 내용 중 도로확장 등 아파트의 외형ㆍ재질과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수분양자들 입장에서 분양자가 그 광고 내용을 이행한다고 기대할 수 없는 것은 그 광고 내용이 그대로 분양계약의 내용을 이룬다고 볼 수 없지만, 예를 들어 유실수단지 광고 및 테마공원 광고는 아파트의 외형ㆍ재질 등에 관한 것이며 또한 이행 가능하다는 점에서, 분양계약의 내용이 된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판결 참조). 한편, 아파트 분양계약에서의 분양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은 분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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