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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23 2019가단140849
창고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180,000원 및 위 금원 중

가. 2,200,000원에 대해서는 2019...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1)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농산물과 약재 판매 도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농산물과 약재를 분쇄하여 분말 형태로 만드는 기계를 제작판매하는 사람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기계들에 관한 매매계약 1) 원고는 2015. 6. 1.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자동제환기, 당의기, 핀크레샤분쇄기, 초미립자분쇄기로 구성된 기계 1세트(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피고로부터 62,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5. 6. 25.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하고, 원고가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 주었다. 3) 원고는 2015. 6. 30.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1) 원고는 이 사건 기계를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피고에게 위 기계의 성능에 관한 불만을 표시하였고, 피고는 2015. 7. 31.까지 2~3회에 걸쳐 부품 보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의 운전 및 작동 방법을 알려주었다. 2) 이후 원고는 이 법원 2015가단141295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매매대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8. 2. 21. 위 법원으로부터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3 피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이 법원 2018나32201호 사건에서, 위 항소심은 2018. 12. 11. 이 사건 기계에 통상의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5.경 해제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에 대한 매매대금 62,700,000원과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 이 사건 기계를 창고에 보관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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