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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5 2014노20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2회의 벌금전과 외에 그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경위와 피해정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경제형편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강제추행의 점 :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0조(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강제추행죄를 범한 점에 비추어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의 책임감면 내지 감경을 적용하지 아니함) 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살핀 여러 양형사유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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