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6개월이 넘는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수사기관에서 3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③ 피고인에게는 수회의 벌금전과 외에 그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④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고인의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가족관계, 경제형편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동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징역형 선택) 공동공갈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살핀 여러 양형사유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