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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1 2014노523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반성하는 한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② 피고인에게는 벌금전과 외에 그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③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④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성행, 가족관계, 경제형편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살핀 여러 양형사유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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