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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6 2014구단163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7. 30. 09:2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8. 28.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대형)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나.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0.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덤프트럭기사로서 밤샘 근무를 마치고 아침식사를 하면서 막걸리를 조금 마셨으며, 식당에서 약 200m 떨어진 숙소까지 이동하기 위해 운전하던 중 근처 건물의 에어컨 실외기를 건드렸으나 파손된 것이 없어 그냥 숙소로 들어왔는데, 실외기 설치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음주운전 단속이 된 점, 이혼하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그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원고의 불이익이 현저하게 커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

그러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음주운전을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의 측면이 강조되지 않을 수 없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혈중알콜농도가 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초과하는 점, 만연히 거리가 가깝다고 하여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서 음주운전의 불가피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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