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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02 2014구단93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 14.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2. 18.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나.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5.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매형 병문안을 가서 조카와 술을 마신 후 사우나에서 목욕을 하였고 다음 날 배달 주문이 있어서 집에 차를 가져가려고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는데, 대리기사가 차량을 아파트 앞까지 가져오라고 하여 부득이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낸 점, 교통사고 인적 피해는 없었던 점, 이혼하고 조카집에서 홀어머니를 부양하며 개별화물차량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그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원고의 불이익이 현저하게 커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

그러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음주운전을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의 측면이 강조되지 않을 수 없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혈중알콜농도가 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초과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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