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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5.31 2019고단5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9. 18: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양지지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미평주공삼거리 쪽에서 양지고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76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0:47경 여수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뇌내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차량 운행기록 분석표

1. 교통사고 현장 및 증거사진, 사체검시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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