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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1 2014고단71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독운수㈜ 소유의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6. 02:5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문성로 214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문성터널 쪽에서 도림천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며 당시 신호등은 황색점멸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을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로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의 폐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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