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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487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1. 20: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서구 마곡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강서로 40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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