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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05 2019나4056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본소(제1심판결에서 기각되었으나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 속하지 않게 된 ‘정착지원금 중 875,000원’ 부분은 제외)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동업자라는 이름으로 판매대행자들을 모집, 교육하면서 그들을 통해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동업계약의 체결 1) 원고는 C의 소개로 2017. 9. 6. 피고와, 원고는 피고로부터 1,760만 원의 제품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피고는 원고의 판매실적, 누적근무일수 등에 따라 수익금과 판매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약정서의 제11항은 ‘원고의 일방적인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시 원고는 분배된 이익금 전액과 제품가격 그대로를 피고에게 100% 배상한다.’라고, 제13항은 ‘본 계약은 1년간 존속하며, 계약이 유효할 시 이의가 없을 경우 같은 기간 동안 위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약정 이후 원고는 매일 오전 7시까지 피고의 사무실로 출근하여 피고로부터 구입한 비누, 얼굴크림, 골밀도건강보조식품, 모발촉진제를 직접 사용한 이후의 얼굴이나 두피의 변화모습, 골밀도를 촬영하여 피고 회사에 제출하고, 제품에 대한 6시간 이상의 교육수강과 제품홍보를 위해 지인들에게 제품을 발송하는 일 등을 하면서 오후 5시경 퇴근하였다. 4) 한편, 피고는 동업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먼저 받고 동업자들의 필요에 따라 위 물품대금의 범위 내에서 동업자들에게 수시로 물품을 인도하여 주면서 출고증을 작성 받았다.

다. 원고가 지급한 제품구입대금 등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물품대금 1,76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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