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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7 2014가합583081
물품인도 등
주문

1. 피고 A는 원고로부터 46,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충남 태안군 E에 설치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캠핑트레일러 영업판매계약 체결 원고는 2014. 4. 22. F의 대리인인 피고 C과 사이에 캠핑트레일러 영업판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캠핑트레일러 영업판매 계약서 본 계약은 원고가 제조한 제품을 영업판매를 하고자 F간의 합의한 내용에 대하여 명시한다.

1. 제품명 : 2014. 4. 이후 원고가 제조하여 F이 판매하는 캠핑트레일러 일체. 2. 대금지급 : 원고는 F이 캠핑트레일러 판매시 규정한 입금가격의 초과분의 대금을 커미션으로 지급하며 지급방식은 계약금 입금시, 중도금 완납시 각각의 비율에 맞추어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3. 가격 : 원고가 F이 영업판매하여 입금해야 하는 캠핑트레일러의 가격은 현재 피고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고 신한캐피탈’이라 한다)에서 심사 중인 태안 납품 건에 대해 1대당 2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가, 피고 신한캐피탈 1차 심사 건에 한함)으로 하며, 외장박스만 영업판매시의 판매가는 1대당 12,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다.

캠핑 트레일러의 운반, 설치비는 별도로 한다.

나. 원고와 피고 A, B 사이의 캠핑트레일러 매매계약 체결 1) 원고는 2014. 5. 28. 피고 C의 중개에 따라 피고 A와 사이에 캠핑트레일러 5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판매계약서 판매자 원고와 구매자 피고 A는 아래와 같이 판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제품명) 캠핑트레일러(캠핑트레일러 정박형) - 세부사양(첨부) 제2조 (제품수량, 제품가격 및 대금결제방법) 1) 제품수량 : 5대 2) 제품가격(1대당) : 2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3) 총액 : 11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4) 대금결제방법(현금/할부/기타) : 현금 리스(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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