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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2 2014가합49367
위약금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34,412,2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0.부터 2015. 4. 2...

이유

이하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가. 원고(2009. 3. 27. ‘주식회사 다올신탁’으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이후 2010. 4. 2.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으로, 2013. 12. 6. 원고로 상호가 순차 변경되었다.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11. 1. 18. B과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C 아파트 C동 3505호(이하 ‘이 사건 제1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급대금을 659,800,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제1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1. 1. 18. 이 사건 제1분양계약에 따라 B으로부터 계약금 32,990,000원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1. 1. 17. D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C 아파트 C동 3703호(이하 ‘이 사건 제2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급대금을 659,800,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제2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1. 1. 17. 이 사건 제2분양계약에 따라 D로부터 계약금 32,990,000원을 받았다.

다.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제1조, 제15조는 이 사건 아파트의 중도금(공급대금의 60%)의 지급과 관련하여, 원고와 시공사인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및 금융기관인 KB국민은행, 경남은행 사이의 업무협약에 따라 B, D가 각 주채무자로서 중도금 전액을 대출받되, 위 각 은행에서 직접 원고에게 1 ~ 6회차 중도금 전액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B은 2011. 2. 1.에, D는 2011. 1. 31.에 각 중도금 전액인 395,880,000원을 일괄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1. 10. 31. B과 D로부터 원고와 B, 원고와 D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상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가 승계받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상 권리의무의 내용이 기재된 각 분양계약서 이하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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