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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5 2016고합426
중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56 세) 은 2016. 4. 25. 18:00 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우연히 알게 되어 술자리를 함께 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4. 25. 21:30 경 서울 종로구 F 노상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자 피고인은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뒤로 넘어지며 바닥에 쓰러지자, 피고인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위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뇌 내출혈 및 치아의 다발성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모텔에서 확보한 CCTV 영상 녹화자료

1. 병원 후송 직후 피해자 모습(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관련), 내사보고( 사건 발생 당일 피해자 및 피의자 행적 관련), 수사보고( 피해자 측 병원 진단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 피해자 C 치료 상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평소 주량과 이 사건 당일 마신 술의 양,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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