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국토해양부는 2009. 3. 11.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소재 ‘호산항’을 무역항으로 지정하였다.
나. 원고는 2009. 4.경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구 항만법(2016. 12. 20. 법률 제14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2항에 따라 항만시설 설치공사 시행허가를 신청하고, 허가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 2015. 5.경 준공하였다.
다. 구 항만법 제15조는, ① 원고처럼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한다)가 항만시설 설치공사를 하여 조성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고, ② 다만 비관리청은 위와 같이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 다.
항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 산정업무 등을 위임받은 피고는, 2015. 12.경 나.
항의 공사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시설 등에 대한 총사업비를 281,022,939,699원(= 원고의 무상사용 132,080,781,659원 타인으로부터 징수 148,942,158,040원)으로 정산하여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2017. 7. 17. 원고에게,「해양수산부 감사 결과, 위 라.항의 총사업비에 포함된 비용 중 “BC부두 상치 및 포장공사비 364,836,142원” 및 “항로표지시설 건설비용 2,720,336,891원(이에 해당하는 항로표지시설을 ‘이 사건 각 항로표지’라 한다)”은 국가 귀속대상이 아니므로, 원고가 호산항 항만시설을 무상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기존의 132,080,781,659원에서 128,995,608,626원(= 132,080,781,659원 - 364,836,142원 - 2,720,336,891원)으로 감액하여 재확정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바. 한편, 원고는 2016. 12. 5. 해양수산부장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