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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14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3. 11. 19.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31. 22:31경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소재 상호불상의 오리고기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읍 묵현로 46번길 소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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