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14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3. 11. 19.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31. 22:31경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소재 상호불상의 오리고기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읍 묵현로 46번길 소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