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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4 2016가단20760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11.부터 2016. 8.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 표시 0 피고가 2015. 1.경부터 원고의 남편 C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원고의 가정에 심각한 침해를 가하였음을 이유로, 위자료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함 0 피고도 답변서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원피고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 내역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임)는 인정하고 있음 0 인정근거 : 갑 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위자료 액수 : 1,500만 원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1,500만 원으로 산정함 0 원고와 남편 C의 연령 및 혼인기간, 가족관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0 피고와 C의 관계 및 부정행위 기간, 그 정도, 특히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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