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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9.25 2013고단8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9. 06:45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동인교회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수사기록 1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 8.경부터 2008. 12.경까지 음주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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