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12.06 2013고단25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0.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삼정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시 부원동에 있는 부원셀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의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1. 감정의뢰회보(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낮지 않고 운행거리 또한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