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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06 2013고단25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0.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삼정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시 부원동에 있는 부원셀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의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1. 감정의뢰회보(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낮지 않고 운행거리 또한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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