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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11.23 2017고정11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경남 창녕군 C 소재 농업회사법인 ㈜ D의 실경영자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버섯 재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는 위 사업장에서 2016. 6. 1.부터 2016. 11. 30.까지 관리직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2016년 9월 분 임금 잔액 825,315원, 2016년 10월 분 임금 3,300,000원, 2016년 11월 분 임금 3,300,000원 등 7,425,315 원 및 2016년도 귀속 분 연말 정산 환급금 114,110원 등 합계 7,539,425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근로 계약서, 급여 및 경비 미지급 내역 정산서

1.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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