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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0 2015노271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2012년 1월 중순부터 2012. 5. 7.까지 F이 ‘D’( 이하 ‘ 이 사건 헬스장’ 이라 한다 )를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관여한 바 없으므로, 그 기간 동안 발생한 E에 대한 미지급 임금은 F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근로 기준법 제 109 조, 제 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 기준법 제 2조는 ‘ 사용자’ 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 사업주’ 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한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2년 1월 중순경부터 2012. 5. 7.까지 기간 동안에도 이 사건 헬스 장의 사업경영주체인 ‘ 사업주’ 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은 E의 임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책임이 있다.

① 피고인이 2011년 11 월경 1억 5,000만 원을 투자 하여 이 사건 헬스장을 인수하였고, 2011. 12. 30. 피고인의 외삼촌인 F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② 피고인이 E을 직접 면접을 한 후 이 사건 헬스장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③ F은 이 사건 헬스장에 자금을 투자한 바 없고,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F과 동업을 하거나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④ 피고인은 2012년 1월 중순경부터 이 사건 헬스장을 F에게 넘겼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이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였음에도 F으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이를 양 도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에서 피고 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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