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캄보디아 왕국(Kingdom of Cambodia, 이하 ‘캄보디아’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3. 11. 11. 산업연수생(D-3)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하여 2006. 10. 23. 캄보디아로 귀국하였다가 2011. 3. 30. 비전문취업 사증(E-9)으로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4. 6. 9.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4. 28.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면서 원고가 귀국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말경 B정당(이하 ‘B정당’이라고 한다)에 가입하여 청년부 활동과 지역지도자의 비서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2011. 3. 30. 대한민국에 재입국한 후에는 B정당 대한민국 지부 대표를 맡아 B정당에 관한 홍보활동, 선거운동, B정당 대표 방한행사 참석 등의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그런데 2014. 1. 3. 캄보디아 유혈사태 이후로 정국이 경색되며 캄보디아 집권여당은 B정당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 있는데, 원고의 인적사항과 대한민국에서의 B정당 활동 내용이 캄보디아에 알려지면서 캄보디아 정부, 경찰이 원고를 주목하여 원고가 캄보디아로 돌아올 경우 원고를 체포하겠다며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캄보디아로 돌아갈 경우 대한민국 내에서 B정당 대표로 활동한 경력으로 인하여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