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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7 2016구합2120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캄보디아 왕국(Kingdom of Cambodia, 이하 ‘캄보디아’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2. 5. 1.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하여 체류하였고 체류기간의 만료일인 2015. 5. 1. 이후에도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다가 2015. 12. 29.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 1. 6.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은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많은 채무를 지게 되는 바람에 원고의 가족들은 빚 독촉에 시달리며 어렵게 지내고 있는바, 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원고는 난민으로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난민 신청에 이르렀다.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난민법 제2조 제1호). 이때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라 함은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박해를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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