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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1.19 2014고단10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6.경 대전 중구에 있는 LG 유플러스 사무실에서 스마트폰 어플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C에게 “매형이 사업상 자금 사정이 힘들어서 돈을 조달해 달라고 한다. 500만원을 빌려주면 두 달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투자를 하느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을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하고 있었고 2012. 6.경 소속 회사 소유의 금원 1억 2,000만원을 횡령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위 채무변제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의도였고, 피해자에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8.경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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