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E 성형외과’ 병원 및 서비스표 양수 (1) 원고는 2010. 5.경부터 서울 강남구 F 소재 ‘G 빌딩’의 4층에 위치한 ‘E 성형외과’라는 상호의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하고, 이 병원의 상호를 ‘이 사건 상호’라 한다)을 인수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 관하여 사용되는 아래 등록서비스표(이하 ‘이 사건 서비스표’라 한다)에 대한 권리를 종전 권리자인 H과 I으로부터 양수하였고, 2011. 3. 10. 위 양수에 따른 권리이전등록을 마쳤다.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지정서비스업 표장 J/ C/ D 제44류 병원업, 성형외과업, 의료업, 의원업, 치과업, 한의원업
나.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병원 공동운영 (1) 피고는 2014. 6.경부터 2015. 3. 말경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봉급의로 근무하였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가 동의함에 따라 2015. 6.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병원의 공동개원 및 운영에 관한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2) 이 사건 동업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공동개원의 형식)]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따라 피고의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며, 대표원장은 피고로 하기로 하되, 추후 대내외적인 문제 발생시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책임진다.
[제5조(출자의무)] ①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따라 원고는 자본금 등의 일체의 유ㆍ무형 자산을 출자하며, 피고는 노무만을 출자하기로 한다.
② 공동개원 이후 병원을 이전할 경우에도 전 항에 따른다.
[제8조(공동개원기간)] 원고와 피고의 1차 공동개원기간은 2015. 6. 8.부터 2016. 6. 7.까지 1년으로 한다.
원고
또는 피고가 공동개원기간 만료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