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9.26 2013도8898
강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감금)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 등 감금)죄에서의 ‘위험한 물건 휴대’에 관한 법리 또는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