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3.06.27 2013가합61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7. 8. 6.자 약정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07. 8. 6.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의경매를 통해 취득하면서,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즉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대금의 50%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그 이행을 구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7. 8. 6.자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