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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5.22 2012노725
강간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하려 하였다는 행위불법에 따른 책임은 상당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를 오해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실하게 회사생활을 하며 할머니와 아버지, 뇌졸중을 앓고 있는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의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와 집행유예 기준(긍정적 참작 사유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 우발적 범행)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의 책임에 따른 적절한 형벌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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