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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0 2016고단7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차 및 차량 수리 알선 영업을 하는 ‘D’ 대표인 자이다.

피고인은 자차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직접 실사를 나오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자차사고 보험에 가입한 손님들을 상대로 소유 차량에 대하여 실제 사고 난 것보다 부풀려서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피고인은 차량에 크레파스를 칠하여 사고 부위 및 정도를 부풀린 후 사진을 촬영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34. 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D에 찾아온 손님 F에게 ‘ 저렴한 가격에 자차사고 보험처리를 해 주고, 자기 부담금 제외, 차량 광택, 유리막 코팅, 세차 쿠폰 발급까지 해 주겠다.

’ 라고 권유하여 F으로 하여금 그의 G 차량에 대하여 사실은 앞 범퍼 부분은 파손된 사실이 없음에도 ‘ 골목길에서 기둥에 조수석 앞 범퍼부터 뒷 휀 다 휠 까지 긁힌 사고’ 라는 내용으로 피해자 동부 화재 보험회사에게 사고 내용을 부풀려 보험 접수를 하게 하고, 피고 인은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에 크레파스를 칠하여 긁힘 자국을 만든 후 사진 촬영을 하여 위 보험회사에 제출함으로써 F과 공모하여 실제 사고 난 부위보다 과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 자로부터 1,992,000원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사고를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하고 대신 자기 부담금 제외, 차량 광택, 유리막 코팅, 세차 쿠폰 발급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손님을 유인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 8.부터 2015. 4. 26.까지 허위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5. 4. 29.까지 총 142회에 걸쳐 피해 자인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합계 135,288,37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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