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이다.
피고인은 2013. 6. 7. 22:20경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에 있는 청도아파트 뒷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창골삼거리 앞길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지 몇 달 만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