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15 2015고단3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9. 22:33경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에 있는 하동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수차례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