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도343 판결
[고물영업법위반][집32(2)형,502;공1984.6.1.(729)869]
판시사항
용해하여 원자재로만 사용가능한 폐품인 고철과 고물영업법상의 고물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 중 고물영업법위반에 대한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판시 기간동안 그 판시 장소에서 고물상 영업시설을 갖추고 고철 734,800키로그람을 수집판매하여 고물영업을 한 것이라는 고물영업법위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폐품인 각종 고철을 수집판매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본래의 용도대로는 사용할 수 없고 오로지 용해하여 쇠로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폐품인 고철은 고물영업법 소정의 고물이라고 볼 수 없으며 달리 피고인이 고물영업법 소정의 고물을 매매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그 부분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고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중 고물영업법위반에 대한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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