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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2.15 2016가단22724
위약금청구의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부터 2016. 10.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및 그 남편인 C)는 2016. 6. 16. 그 각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이 부동산교환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현재 시설 상태에서의 계약이다.

원고와 피고는 상호 상대 물건을 현장 답사하였고, 시세를 파악하였으며, 추후 물건금액의 높고 낮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의 물건 - 수원시 장안구 D 대 603㎡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피고 소유 부동산’이라 한다) 융자금 채권최고액 360,000,000원 (우리은행) 보증금 및 월세 보증금 4600만 원 / 월 420만 원 소유자 피고 원고의 물건 - 평택시 E 임야 3981㎡(이하 ‘이 사건 원고 소유 부동산’이라 한다) 계획관리지역 광로2류, 대로1류 접합 융자금 채권최고액 지상권 포함 5건 690,000,000원 소유자 원고 특약사항

1. 원고는 피고에게 교환차액 555,000,000원(융자금 500,000,000원 포함)을 지급하기로 한다.

3.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물건에서 융자발생시 모든 사항을 협조하기로 한다.

4. 현재 원고 물건 건축허가사항은 피고가 승계하되, 미지급된 비용이 있을시 원고가 정산하기로 한다.

허가서 승계관련 문제는 관례에 따르되, 상호 협조하기로 한다.

5. 잔금일은 피고 물건 융자기표 시점으로 하되, 상호 협의 하에 조절할 수 있다.

6. 계약 위반시 위약금은 200,000,000원으로 정한다.

7. 잔금시 본 교환계약서는 회수하고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 등기이전하기로 한다.

이때 상호 협의 하에 피고 물건의 등기가액은 12억 4,600만 원, 원고 물건의 등기가액은 12억 원으로 등기이전하기로 한다.

나. 피고는 2016. 7. 1. 원고에게 이 사건 교환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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