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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9.22 2017고합49
존속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 지체 3 급으로 약 25년 전부터 우울증 등을 앓고 있으며 조현 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자이고, 피해자 C(79 세, 여 )과는 모자( 母子)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다른 형제들과 차별한다고 느끼고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평소 복용하는 정신과 관련 약을 제때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자주 꾸중을 하여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 4. 7. 13:00 경 강원 양양군 D에 있는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몸이 아프니 병원에 입원을 하고 싶다.

” 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정 형편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어서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 타 오

른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약 5회 때린 뒤 밖으로 나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고인을 따라 방 밖으로 나온 피해자와 재차 말다툼을 하다가 다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가 피고 인의 폭행을 피해 욕실로 피신하자 이를 뒤따라가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가 있는 욕실로 찾아가 피해자가 욕실 문을 잡고 문을 열어 주지 않으려고 하였음에도 힘으로 욕실 문을 잡아당겨 그 안으로 들어간 뒤, 넘어져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찧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흉 복부 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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