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세네갈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5. 20.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6. 29.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 31.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2. 2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9. 14.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세네갈에서 트럭을 이용한 화물운송업에 종사하였는데, 원고가 고용한 견습생이 2017. 4.말경 트럭을 운전하던 중 어린이 2명을 충돌하여 사망하게 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일으키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 후 원고는 경찰이 트럭의 주인인 원고를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 두려워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만일 세네갈로 귀국할 경우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