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세네갈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2. 6. 19.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 후 2년 이상 불법체류하다가 2014. 10. 28.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7. 9.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버지로부터 이바두(Ibadou) 무슬림 단체에 가입하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거절하였고, 2011. 2.경 아버지에게 위 단체 회원이 아닌 여성과의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원고는 2011. 5.경 가족 몰래 위 여성과 결혼식을 치렀는데, 원고의 아버지는 이 사실을 알고서 2012. 2. 2. 원고를 자신의 회사에서 해고하였고, 2012. 2. 20. 아내를 소개하려는 원고를 폭행하려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세네갈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