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7.07 2015가단33186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5. 1.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년 금 제47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5. 1.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년 금 제47호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