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5.11 2015가단36963
공탁금출급청구권양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5. 1.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년 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5. 1.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년 금...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