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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02 2013가합338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16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2.부터 2015. 4.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3. 피고로부터 제주시 C 지상 다가구주택의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사명 : C 다가구주택 증축공사

2. 대지위치 : C

3. 공사기간 착공 : 2012. 12. 3. 준공 : 2013. 3. 31. 4. 도급금액 : 300,000,000원

5. 기성부분급의 시기 및 방법 : 1차 계약금 20,000,000원, 2차 형틀자재입고 30,000,000원, 3차 스라브작업시 50,000,000원, 4차 내장작업시작 50,000,000원, 잔금 준공 후 6개월

8. 지체상금율 : 국가계약법에 준한다.

제12조(준공검사) ① 원고는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피고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피고는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원고의 입회하에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원고는 제1항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 또는 개조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원고는 검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피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지체상금) 원고는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 마다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항만폐쇄, 전염병, 방역을 위한 출입제한, 기타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피고는 2013. 6. 20. 완공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3. 4. 25.부터 2013. 8. 30.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6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5, 6, 7, 22, 2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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