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03.11 2020도11686
살인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환 송판결이 파기 이유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하여 추가적인 증거조사와 심리과정을 거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살인의 범의에 의한 것임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 사기 부분에 대하여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검사는 상고장에 유죄 부분에 대하여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는 취지를 기재하였으나,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의 해석상 검사는 원심의 형의 양정이 가볍다는 사유를 상고 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1952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