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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8.19 2015도7053
횡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이 되었다는 전제에서 양형을 한 것에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의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해석상 검사는 원심의 형의 양정이 가볍다는 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1952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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