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5.18 2016가단10260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9.부터 2016. 3.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1. 피고는 원고에게 4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9.부터 2016. 3.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