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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22 2018가단6276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9. 5. 7.부터 2007. 1. 8.까지는 연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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