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22 2018가단6276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9. 5. 7.부터 2007. 1. 8.까지는 연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9. 5. 7.부터 2007. 1. 8.까지는 연 2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