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0.15 2020가단802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2020. 7. 23.까지는 연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2020. 7. 23.까지는 연 1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