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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0.15 2020가단802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2020. 7. 23.까지는 연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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