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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06 2019가단50007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광주 남구 C 철근콘크리트 라멘조슬래브지붕 건물 5층 199.5㎡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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