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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2014.10.8.선고 2013드단44969 판결
이혼및친권.양육자지정
사건

2013드단44969 이혼 및 친권. 양육자 지정

원고

피고

사건본인

변론종결

2014. 7. 16 .

판결선고

2014. 10. 8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

이유

1. 인정사실

가. 혼인 및 자녀 : 1998. 9. 21. 혼인신고, 슬하에 사건본인

나. 혼인생활 1 ) 원고는 ○○○에서 출생하여 성장하였는바 ( 20 * *. *. *. 귀화허가 ), 1994년경 러시아에서 열린 상품전시회에서 피고를 처음 만나 서로 연락을 지속해오다가, 1996년경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입국하면서 그 무렵부터 피고와 본격적으로 교제를 시작하였다 . 2 )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전혼자녀인 D ( 1991. 7. 10. 생 여자 ) 때문에 혼인을 망설였으나, 피고가 위 D를 입양하기로 하면서 혼인이 성사되었고, 피고는 그 후 D를 입양하였다 .

3 ) 피고는 혼인 초기 일하던 업체가 부도나면서 약 8개월가량 직업 없이 지내다가 1999. 9. 경 화물자동차를 매수하여 화물운송업을 시작하였고, 2008. 4. 경 몸을 다치면서 화물운송업을 그만둔 후 2008. 10. 경부터 대리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다 . 4 ) 원고는 20 * *, *. *. 사건본인을 출산하고 약 20개월가량 일을 그만둔 외에는 혼인 전부터 동대문 * * 시장, 여행사, 무역회사 등에서 계속 일을 하였고, 2010. 1. 경부터는 ○○○ 의료관광과 관련한 ○○○어 통역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다 . 5 ) 원고는 외향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으로 친구나 회사 동료들과 어울려 지내는 것을 좋아한 반면, 피고는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으로 원고의 부모나 친구들을 만나 어울리는 것을 불편해하여 집에서 혼자 텔레비전을 보거나 컴퓨터 게임을 즐기는 생활을 좋아했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대리운전기사에 안주하지 말고 자기개발에 매진하여 다른 직업을 찾기를 원한 반면, 피고는 당장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대리운전기사를 그만두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다른 직업을 찾는데 소극적이었다 . 6 )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태도 등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게 되어 2009년경부터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자신이 변하겠으니 관계 개선을 위하여 더 노력해 보자며 원고의 이혼요구에 불응하였다 .

7 ) 그 후 원고는 피고의 태도가 전혀 변하지 않는 등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2011. 5. 경 혼자 집을 나왔고,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가정으로 돌아올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현재까지 귀가하지 않고 있다 .

다. 현재 상황

1 ) 원고와 피고는 이 법원의 조정조치 명령에 의한 10회의 상담 과정을 밟았으나 , 원고는 이혼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고, 피고 역시 이혼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2 ) 원고의 가출 이후에도 피고는 위 D와 사건본인을 양육해 왔고, D와 사건본인은 원고와 자유롭게 왕래하고 있다 .

[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5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가사조사관 작성의 가사조사보고서 및 조정조치 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혼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혼인기간 동안 원고가 가정생활 유지에 필요한 대부분의 돈을 벌어 충당하였고 , 피고는 대부분의 기간을 경제활동에 종사하지 않은 채 돈이 필요하면 그때그때 대리운전을 하는 등 경제적으로 무능력하였으며 이를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조차 없었다. 따라서 원 · 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이러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

나. 판단

민법 제840조 제6호에 규정된 이혼원인인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

이 사건의 경우, 비록 원고와 피고가 현재까지 3년 5개월 정도 별거하고 있고, 문화적 차이와 반대방향의 성격적 특성 등으로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원고가 이혼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으나, 다른 한편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나이, 별거 경위, 피고가 비록 일정기간 일을 쉬기도 하였으나 가장으로서 경제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가 원고의 가출 이후에도 원고의 전혼 자녀와 사건본인을 혼자 양육하면서 원고와의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부부간 불화의 원인과 과정을 냉정하게 돌아보고 겸허하게 반성하며 원 · 피고 사이의 애정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면 다시금 원만한 부부관계를 되찾게 될 여지가 아직은 있다고 보이므로, 원고와 피고의 부부공동생활관계가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없다 .

3.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이혼 청구가 이유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

판사

판사박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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